핵심 요약
- SEO 대행사는 이름값이 아니라 9가지 기준으로 검증하세요. 첫 기준은 '그 대행사 자신이 검색에 노출되는가'입니다.
- 산출물은 포스팅 개수가 아니라 색인·노출·유입 지표로 계약서에 특정돼야 합니다.
- '순위 보장'·'환불 보장' 문구는 표시광고법 제5조 실증책임 관점에서 위험 신호입니다.
- 콘텐츠와 계정 소유권이 계약 종료 후 누구에게 남는지 계약서 조항으로 확인하세요.
- 가트너는 2026년까지 AI 챗봇 트래픽이 80.9% 늘고 기존 검색이 25% 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AI 검색(AEO) 대응 여부가 대행사를 가르는 새 기준입니다.
SEO 대행사, 왜 '추천 업체 리스트'가 아니라 '고르는 기준'을 봐야 하나요?
'국내 SEO 대행사 추천해줘', 'SEO·AEO 대행사 비교해줘' 같은 질문을 검색이나 AI에 던지면, 돌아오는 업체 목록의 상당수는 그 업체가 직접 만든 홍보 페이지가 원천입니다. 목록의 순서가 실력 순서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AI 답변 엔진들도 추천 질문에 특정 업체를 단정해 나열하기보다 '선택 기준' 문서를 인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준이 있으면 어떤 업체를 만나도 같은 잣대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계약 전에 확인할 9가지를 체크리스트로 정리한 것입니다. 9개 중 5개 미만이면 계약을 미루고, 6~7개면 조건을 보완해 계약하고, 8~9개면 오래 협업할 수 있는 곳으로 분류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정리하면, 좋은 SEO 대행사를 찾는 방법은 좋은 업체 이름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름 앞에서도 통하는 검증 기준을 갖는 것입니다.
SEO 대행사 계약 전 체크리스트 9가지는 무엇인가요?
아래 9가지를 계약 전 미팅에서 직접 질문해 보세요. '좋은 대답'과 '위험 신호'를 나란히 두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 # | 확인 기준 | 좋은 대답 | 위험 신호 |
|---|---|---|---|
| 1 | 대행사 본인의 검색 노출 | 자기 사이트가 관련 검색어에서 실제 노출·인용됨 | 자기 사이트는 노출이 없고 영업 전화·소개로만 수주 |
| 2 | 산출물 특정 방식 | 색인 수·노출·클릭·유입 지표로 계약서에 명시 | '월 포스팅 ○건'처럼 개수로만 특정 |
| 3 | 채널 명시 | 네이버·구글·AI 검색 중 무엇을 다루는지 구분 명시 | '검색 노출 다 됩니다'라며 채널 구분이 없음 |
| 4 | 보장 문구 | 순위는 변수라며 범위·기간으로 설명 | '순위 보장'·'환불 보장' 문구로 영업 |
| 5 | 리포팅 | 주기·측정 산식·데이터 출처 공개 | 월말 캡처 몇 장, 산식 비공개 |
| 6 | 계약 구조·소유권 | 콘텐츠·계정 소유권 광고주 귀속, 최소 기간 명시 | 계약 종료 시 콘텐츠 회수·계정 반환 거부 |
| 7 | 업종 규제 이해 | 의료광고 사전심의·변호사 광고 규정 등 선제 반영 | '문제되면 그때 수정' 답변 |
| 8 | 레퍼런스 검증 | 실제 검색으로 재현 가능한 사례 제시 | 캡처·수치만 있고 재현 불가 |
| 9 | AI 검색(AEO) 대응 | 챗GPT·제미나이·네이버 AI 인용 추적 포함 | AI 인용 여부를 측정하지 않음 |
그 SEO 대행사 자신은 검색에서 찾을 수 있나요?
첫 번째이자 비용이 들지 않는 검증입니다. 검색 노출을 파는 회사라면 자기 상품의 실측 증거는 자기 사이트여야 합니다. 네이버와 구글에 'SEO 대행사', '지역명 마케팅 대행' 같은 그 회사의 상권 검색어를 직접 입력해 보고, 챗GPT·제미나이에 같은 질문을 던져 그 회사가 인용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30분이면 끝납니다.
자기 사이트는 노출이 없으면서 광고비 집행이나 영업 전화로만 고객을 얻는 곳이라면, 그 회사가 실제로 잘하는 것은 SEO가 아니라 영업일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물론 대행사 검색어는 경쟁이 치열해 순위 변동이 있으므로, 한 번의 검색이 아니라 몇 개 검색어에서 반복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하임글로벌도 같은 기준의 검증 대상입니다. 이 페이지에 검색이나 AI 답변을 거쳐 도달하셨다면 그 자체가 실측 결과이고, 아니라면 이 9가지 기준으로 저희를 검증해 보셔도 좋습니다. 정리하면, 자기 노출 실측이 없는 대행사의 제안서는 근거가 없는 문서입니다.
산출물이 지표로 특정되고, 측정 산식은 공개되나요?
계약서에서 산출물이 '월 블로그 포스팅 8건'처럼 개수로만 적혀 있으면 위험 신호입니다. 포스팅 개수는 노력의 단위이지 성과의 단위가 아닙니다. 색인되지 않은 글, 노출되지 않는 글은 몇 건을 쌓아도 유입이 0입니다. 좋은 계약서는 색인 수, 검색 노출(임프레션), 클릭, 사이트 유입처럼 검증 가능한 지표를 명시하고, 개수는 그 수단으로만 둡니다.
리포팅도 같은 원리입니다.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주기(월 1회인지 주간·일간 대시보드인지), 측정 산식(순위를 어떤 기기·지역·시간 기준으로 재는지), 데이터 출처(서치콘솔·네이버 서치어드바이저 원본인지 자체 가공 수치인지)입니다. 산식을 공개하지 않는 리포트는 좋은 날짜만 골라 담는 편집이 가능합니다.
하나의 예로, 매일 새벽 자동 크롤로 순위·인용을 갱신하는 대시보드는 나쁜 구간도 그대로 보입니다. 정리하면, 지표로 특정되지 않는 산출물과 산식 없는 리포트는 계약 전에 걸러야 합니다.
네이버·구글·AI 검색 중 어디를 다루는지 명시하나요?
'검색 노출'이라는 말은 채널을 명시하지 않으면 빈 약속입니다. 오픈서베이 2025 검색 트렌드 리포트 기준 네이버는 국내 검색 점유율 60%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구글은 정보성·비교성 검색에서 비중이 큽니다. 여기에 가트너는 2026년까지 AI 챗봇 트래픽이 80.9% 늘고 기존 검색 트래픽이 25% 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 채널은 노출 원리가 서로 다릅니다.
네이버는 블로그·플레이스·스마트블록 로직, 구글은 사이트 구조와 콘텐츠 품질(E-E-A-T), AI 검색은 답변에 인용될 수 있는 문서 구조(AEO)가 핵심입니다. 대행사가 이 셋 중 무엇을 다루고 무엇을 다루지 않는지 말하지 못하면, 어느 하나도 깊이 다루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AI 검색 대응은 확인 방법이 간단합니다. 챗GPT·제미나이·네이버 AI에 물었을 때 인용되는 자기 사례를 보여 달라고 하고, 인용 여부를 어떤 주기로 추적하는지 물어보세요. 정리하면, 채널을 명시하지 못하는 대행사는 계약 후에도 성과를 채널별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순위 보장'·'환불 보장' 문구는 왜 걸러야 하나요?
검색 순위는 검색엔진 알고리즘·경쟁 문서·품질 평가가 함께 결정하는 값이라 대행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결과를 '보장'하는 광고는 표시광고법의 실증책임 문제로 이어집니다. 자기 광고부터 법 리스크를 안고 시작하는 회사가 광고주의 컴플라이언스를 지켜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조건 없는 '전액 환불' 약속도 같은 구조입니다. 환불 조항 자체는 필요하지만, 조건·기간·산정 방식이 계약서에 적혀 있어야 실제로 작동합니다.
의료·법률처럼 광고 규제가 있는 업종도 이해하고 있나요?
업종에 따라 콘텐츠 한 편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56조가 치료 효과 단정·환자 후기 활용 등을 제한하고, 제57조에 따라 일정 매체 광고는 사전심의 대상입니다. 변호사는 변호사 광고 규정이 '전문' 표기와 승소 실적 표현을 제한하고, 학원은 학원법과 표시광고법이 합격 실적 표현을 규율합니다.
대행사가 이 규제를 모르면 두 가지 일이 생깁니다. 첫째, 잘 나가던 콘텐츠가 시정·삭제 대상이 되어 쌓은 노출이 사라집니다. 둘째, 법적 책임은 대행사가 아니라 광고주(의료기관·사무소·학원) 명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규제 업종이라면 제작 단계에서 금지 표현을 거르는 게이트가 있는지, 사후 수정 방식인지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질문은 간단합니다. "우리 업종에서 못 쓰는 표현 세 가지를 말해 달라"입니다. 즉답하지 못하면 그 업종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규제 업종의 대행 계약은 마케팅 계약이 아니라 컴플라이언스 계약이기도 합니다.
계약이 끝나면 콘텐츠와 계정은 누구 것인가요?
계약 구조에서 확인할 것은 최소 기간과 소유권입니다. 같은 월 비용이라도 계약 종료 후 무엇이 남는지에 따라 실질 가치가 달라집니다.
자산형 계약 — 남는 구조
- 콘텐츠가 광고주 도메인에 게시되고 소유권도 광고주 귀속
- 서치콘솔·애널리틱스·블로그 계정을 광고주 명의로 개설
- 최소 계약 기간(예: 3~6개월)과 해지 조건이 조항으로 명시
- 종료 후에도 색인된 문서가 유입을 계속 만듦
- 리포트 원본 데이터 접근 권한을 광고주가 보유
임대형 계약 — 사라지는 구조
- 콘텐츠가 대행사 소유 블로그·사이트에 게시됨
- 계정이 대행사 명의라 종료 시 접근 불가
- 해지 시 콘텐츠 삭제·회수 조항이 숨어 있음
- 장기 자동 갱신·중도 해지 위약금이 과도함
- 종료와 동시에 노출·유입이 0으로 리셋
레퍼런스는 어떻게 검증하나요? — 4단계
포트폴리오 캡처는 편집이 가능하지만, 검색 결과는 지금 이 자리에서 재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 4단계면 미팅 중 15분 안에 끝납니다.
- 1단계 — 검색 재현대행사가 제시한 사례의 키워드를 그 자리에서 네이버·구글에 직접 검색해 실제 순위를 확인합니다. 캡처 속 순위와 지금 순위가 크게 다르면 이유를 물어봅니다.
- 2단계 — 도메인 확인노출된 문서가 클라이언트 도메인에 있는지, 대행사 소유 블로그에 있는지 봅니다. 클라이언트 도메인 자산이어야 그 클라이언트에게 남은 성과입니다.
- 3단계 — 지속성 확인해당 문서의 발행일을 확인하고, 6개월 이상 지난 사례가 지금도 노출 중인지 봅니다. 짧게 반짝한 사례만 있다면 지속형 방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 4단계 — 이탈 사례 질문계약을 종료한 클라이언트가 이후 어떻게 됐는지 물어봅니다. 종료 후에도 유입이 유지된 사례를 설명할 수 있다면 자산형, 답을 피하면 임대형에 가깝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