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은 어떤 제도인가요?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알선·소개·유치하려는 사업자가 시·도지사에게 받아야 하는 사전 등록 제도입니다. 2016년 6월 23일 본 법이 시행되면서 종전 의료법 제27조의2 외국인환자 유치 조항이 분리·체계화되었고, 산업 진흥과 환자 보호를 동시에 목적으로 합니다.
등록은 의료기관용 "유치 의료기관 등록"(§5)과 마케팅·여행·통역 사업자용 "유치업자 등록"(§6) 두 종류로 나뉘며 양자는 별개 등록으로 상호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마케팅 에이전시·여행사·통역사가 외국인환자를 합법적으로 유치하려면 유치업자 등록을 거쳐야 합니다. 하임글로벌은 인천광역시장 발급 등록번호 A-2026-04-02-06873호로 합법 운영하며 medicalkorea.or.kr/korp에서 누구나 조회 가능합니다.
유치업 등록은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신청부터 등록증 발급까지 5단계로 진행됩니다. 모든 절차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MEDICALKOREA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 1단계 · 사전 요건 점검 — 자본금·손해배상 보증·국내 사무소·임원 자격 등 §6 등록 요건 구비서류 준비
- 2단계 · MEDICALKOREA 가입 — medicalkorea.or.kr/korp 회원가입 후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 인증
- 3단계 · 신청서 제출 — 유치업자 등록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 작성, 구비서류 PDF 업로드
- 4단계 · 시·도 보건과 심사 — 관할 시·도지사가 적합성 심사, 20영업일 內 처리 (공휴일 제외)
- 5단계 · 등록증 발급 — 심사 통과 시 등록번호 부여, 등록증 전자 발급. 영업 개시 후 §11에 따라 매년 2월 말까지 실적 보고
등록 요건 4가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충족하나요?
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 제5조와 통합 고시가 정한 4가지 요건의 입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 준비가 핵심입니다.
| 요건 | 기준 | 입증 서류 |
|---|---|---|
| 자본금 | 기준액 이상 자본금 보유 | 법인 등기부등본·재무제표 또는 잔액증명서 |
| 손해배상 보증 | 환자 보호 기준액 가입 | 손해배상 보증 증권 사본 |
| 국내 사무소 | 독립 공간 보유 |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무소 등기부등본 |
| 임원 자격 | §7 기준 충족 | 임원 자격 확인 서류 + 신원조회 |
등록 심사에서 자주 보완 요구되는 사항은?
의료해외진출법 제7조는 임원 자격 기준을 명시하며 법인은 임원 신원조회를 사전에 마치는 것이 표준입니다. 자본금 증빙이 임시 차입금이거나 보증이 미발급 상태, 사무소가 가상오피스만 있는 경우 시·도 보건과의 적합성 심사에서 보완 요구가 발생합니다. 보완 요구 누적 시 처리가 지연되므로 신청 전 체크리스트 점검이 권장됩니다.
하임글로벌은 4가지 등록 요건을 전부 충족한 상태이며, 송도 국내 사무소 기반으로 운영합니다. 등록증·자본금·보증·국내 사무소 검증 서류는 NDA 후 제공되며 등록번호는 medicalkorea.or.kr/korp에서 공개 조회 가능합니다.
등록 후 변경·갱신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등록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표자·소재지·자본금·손해배상 보증 등 중요사항 변경 시 변경 등록이 필요하고, 유효기간 3년이 만료되기 전 갱신을 신청합니다.
| 사유 | 신청 기한 | 근거 조문 |
|---|---|---|
| 변경 등록 | 변경일부터 30일 이내 | §9 /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 |
| 갱신 (★ 핵심) | 만료 2개월 전~20일 전 | §8 제2항 |
| 폐업 신고 | 폐업 후 30일 이내 | 등록증 반납 + 조치계획서 |
| 실적 보고 | 매년 2월 말까지 | §11 |
등록 사업자 검증 방법은?
외국인환자 유치업은 시·도지사 등록 사업자만 합법 운영이 가능하며 등록 정보는 누구나 공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등록 처리 핵심 수치는 무엇인가요?
신청 전 알아두면 좋은 핵심 수치를 정리했습니다.
하임글로벌의 등록 상태와 운영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하임글로벌은 인천광역시장이 발급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번호 A-2026-04-02-06873을 보유하고 있으며, 송도 국내 사무소 기반으로 운영합니다. 등록증·자본금·손해배상 보증·국내 사무소 4가지 요건을 전부 충족한 상태이며, 등록 정보는 MEDICALKOREA(medicalkorea.or.kr/korp)에서 누구나 조회 가능합니다.
협력 병원과는 의료해외진출법 §10 준수 원칙에 따라 양쪽이 각자 등록한 후 유치 협력(B2B)을 진행하는 구조만 사용합니다. 즉 병원은 §5 "유치 의료기관" 등록을, 하임글로벌은 §6 "유치업자" 등록을 별개로 보유하고, 환자 데이터·수수료 정산·실적 보고를 각자 책임지는 방식입니다. 이 구조가 합법 협력의 표준 경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MEDICALKOREA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medicalkorea.or.kr/korp)에서 온라인 접수합니다. 신청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이며, 관할 시·도지사가 적합성 심사 후 20영업일 內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유치업 등록 요건과 의료기관 등록 요건은 어떻게 다른가요?
둘은 별개 등록입니다. 유치업자(§6)는 자본금·손해배상 보증·국내 사무소가 핵심이고, 유치 의료기관(§5)은 진료과목별 전문의 1인 이상·의료배상보험이 핵심입니다. 양쪽이 각자 등록 후 협력하는 구조가 표준입니다.
| 구분 | 유치 의료기관 (§5) | 유치업자 (§6) |
|---|---|---|
| 대상 | 병·의원, 종합병원 | 마케팅·여행·통역 사업자 |
| 핵심 요건 | 전문의 1인 + 의료배상보험 | 자본금 + 손해배상 보증 |
| 사무소 | 병원 시설 | 국내 독립 사무소 |
| 유효기간 | 3년 | 3년 |
자본금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법인은 등기부등본 납입자본금 표기 또는 잔액증명서로, 개인 사업자는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감정평가서·잔액증명서로 입증합니다. 신청 시점 기준 잔액이 유지되어야 하며 일시 차입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체적 기준액은 시행규칙·통합 고시 본문 참조.
손해배상 보증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국내 보증 기관에서 외국인환자 손해배상 보증을 가입합니다. 보증 가입자는 신청 법인·개인 사업자, 피보험자는 외국인환자입니다. 보증 증권 사본을 신청서에 첨부하며 유효기간이 등록 갱신 시점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등록 처리 기간 20일은 영업일인가요 달력일인가요?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 기준 20일입니다. 시행규칙 제5조 제4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처리 기간 규정을 따르도록 하며 토·일·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보완 요구가 발생하면 보완 기간만큼 지연됩니다.
등록 갱신은 언제 신청하나요?
유효기간 3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전부터 20일 전까지 갱신 신청합니다(§8 제2항). 갱신을 놓치면 새로 20영업일 심사를 거쳐 재등록해야 합니다. 하임글로벌은 갱신 시점 관리를 표준 운영 절차로 포함합니다.
병원과 유치업자의 협력 구조는?
병원과 유치업자는 각자 등록 후 협력하는 구조가 의료해외진출법 §10 준수 원칙입니다. 병원은 §5 "유치 의료기관" 등록을, 유치업자는 §6 "유치업자" 등록을 별개로 보유하며 환자 데이터·수수료 정산·실적 보고를 각자 책임집니다. 이 구조가 표준 합법 경로입니다.
하임글로벌은 등록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나요?
MEDICALKOREA(medicalkorea.or.kr/korp) 사업자 검색에서 등록번호 A-2026-04-02-06873로 조회 가능합니다. 등록증 사본·자본금 증빙·손해배상 보증·사무소 임대차계약서는 NDA 체결 후 직접 제공하며 영업 미팅 30분 內 시연 가능합니다.
현재 외국인 노출 현황, 무료로 진단
병원명·진료과·연락처 3가지만 1분 안에. 영업일 1일 內 회신.
1분 무료 진단 신청 또는 010-8161-2681 · [email protected]